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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분쟁변호사 전자금융사기 유형

형사분쟁변호사 전자금융사기 유형

 

 

 

최근 보이스 피싱, 파밍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사기 유형 등에 대해 잘 알고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전자금융 사기 유형과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에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 역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을 적용해서 전자금융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 및 공갈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유형은?

 

피싱(Phishing):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및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을 해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Pharming): 피싱과 조작하다의 합성어로, 피해자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조작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빼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메모리 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거래오류를 발생시키거나 팝업창을 띄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전자금융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범죄의 유형별, 사건 당사자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정확한 처벌 내용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전자금융사기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에 여러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관련 분쟁을 정확한 사건의 판단과 부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