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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고,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여 언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정확한 분석과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유사수신행위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