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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진행을 하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유사수신관련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