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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처벌 등

사기죄 처벌 등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처벌 등에 대해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상습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준사기 처벌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및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어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를 편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하여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법원이나 집행관을 기망해 공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접근매체의 양도 따른처벌은?

 

질문)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경찰서로부터 피싱 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 것인가요?

 

답변)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행위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아래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고 오히려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사기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관련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기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