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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직접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대상이 특정 직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때와 다르게 보아야할까?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요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를 해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면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유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광고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고,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고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도9769, 판결]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유사수신 관련 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기죄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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