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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최근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예방이 무엇보다 증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1.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때, 2.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고, 개인 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본인인증방법은?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을 합니다.

 

1. 휴대폰 SMS 인증, 2.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한 인증), 3. 모바일 앱 인증 , 4.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서 신청화면에 입력함)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에는 위 1,2,3,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에는 위 1,2,3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자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피래를 입은 피해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사건의 사기와 공갈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사기관련 사건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