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이탈을 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고 벌금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지만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에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점유이탈물에 포함이 되는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재물로 분실물을 의미합니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이고, 매장물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는 불법 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고속버스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적용이 됩니다.

 

모르고 더받은 매매대금을 반환안했다면?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여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게 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을 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였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서 지급을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잔금 교부를 받기 전이나 교부를 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는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기에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가 되어 버린 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기에 교부를 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 구성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