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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 무고죄 여부는?

성폭행 무고죄 여부는?

 

 

무고죄에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를 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폭행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무고죄 성립여부는?

 

질문) 갑은 OO학원 승합차의 운전수로 OO학원의 수강생인 11살 을를 태우고 가던 중에 을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서, 운전석에서 승객석 쪽으로 을에게 다가가서 간음하려고 했지만 을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만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의 아버지 병은 갑이 을를 성폭행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갑는 병이 내가 운전을 하는 승합차량 내 뒷자리에서 을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나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나는 병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작성을 한 다음에,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을 할까?

 

 

 

 

 

 

답변)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다 할 것이며,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자가 그 죄의 혐의가 없으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하여달라는 고소장 제출을 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고소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인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병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갑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을 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참조).

 

 

 

 

 

 

 

질문)  A여성은 같은 직장의 동료인 B남자에게 구애를 했지만 B남자가 이를 거절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A여자는 B남자가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저를 5회에 걸쳐서 강간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2010년 12월에 작성해서 OO경찰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여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

 

 

 

 

 

 

답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서 성폭력범죄 중에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제기가 된 것으로서 처벌을 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해서 명백합니다.

 

그래서 A여자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해도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A여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을 하지가 않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성폭행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누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