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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희롱 고소와 처벌 어떻게?

성희롱 고소와 처벌 어떻게?

 

 

아직도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고나서 제대로 대처를 하는 여성분들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고소를 하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처벌과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이용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주, 상급자나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확인이 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됩니다.

 

피해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신고를 하거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나 그 밖에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가해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와 신고는?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을 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희롱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