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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버스 성추행 누명 썼다면?

버스 성추행 누명 썼다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유독 사람이 붐비곤 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서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난 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악화된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해서 버스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챙기는 여성들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사례

 

버스 안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에게 2심에서는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서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강씨에 대한 모욕죄 혐의는 공소기각 처리를 하였고, 최씨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로 수사시관, 원심법정의 진술, 피해자가 촬영을 한 동영상이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서 최씨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버스의 탑승객이 적지 않았으며, 버스 통로가 비좁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버스가 흔들릴 경우에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면서 1심에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달리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안한 다는 판결이있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10대 여학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가 된 박씨에게 무죄선고를 하였다 고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개인의 성적 자유침해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폭력 및 협박을 가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 안으로 끌고 가거나 피해자를 따라서 같은 버스를 탑승한 것이 아니고 당시 운전사 등 상당수의 승객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있어서 A양이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피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도 고려를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버스 성추행 누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