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변호사 소송사기죄 사례

사기죄변호사 소송사기죄 사례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됩니다.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를 했다면 소송사기가 성립할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사기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액을 부풀려서 경매에 참여를 했다면?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서 경매에 참가를 하였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됩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를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가 된 유치권자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소멸을 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가 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이 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크게 부풀려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는 법원을 속여서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취득을 하려는 행위라면서 1심에서처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친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했다면?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고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형 면제를 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가 없다며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범인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소송사기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