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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서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누구 일까?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강도강간죄, 위의 모든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 이용을 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 이용을 한 촬영죄와 그 미수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을 하며, 아래의 기간초과를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실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전부 및 일부의 집행종료를 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 우리동네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알수가 없나요?

 

답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 선고가 된 자의 신상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 선택을 하고,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에 택일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