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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범죄사건변호사 가출청소년 성매매란?

성범죄사건변호사 가출청소년 성매매란?

 

 

최근에 가출청소년에게 성폭행을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전에 있었던 사건의 가해자가 10대의 남성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과 피해자에 대해서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하며,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를 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이 되어서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이 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우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기망 및 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이 된 사람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에 해당을 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하는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등장시켜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적 행위표현을 하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기에 성매매 범죄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알선을 한 사람이나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감독을 하는 사람 등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제공을 하거나 약속하고서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이용을 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성매매 피해자 및 착취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관련 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