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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학교폭력 처벌 규정은?

학교폭력 처벌 규정은?

 

 

아직도 학교에서 각종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력 처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멍이 드는 등 많이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학교폭력 처벌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서 형벌 확정이 됩니다.

 

소년법 적용이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며,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이상의 경우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수 가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로는 학교에서 부과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다르게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기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 및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가해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처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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