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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상해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상해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질문) 갑은 을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갑은 그 사건으로 구소 및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되서 형사재판절차에서 치료비 등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 도모를 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 선고를 할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을 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와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가 된 경우 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에 한정이 되었지만, 2005. 12. 14. 개정ㆍ공포(법률 제7728호)되고 2006. 6. 15.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은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배상명령의 신청 방법은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은 되며, 단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할 때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기에 별도로 신청서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를 하는 금액 등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가 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1.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2.피해금액 특정이 되지 않은 때, 3.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4.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을 한 때는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게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을 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해서 신청인은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상해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