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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택시기사 폭행하면?

택시기사 폭행하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택시이용을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요금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임승차행위로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를 운행 중인 저를 때린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죄를 범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영업용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의 형으로 벌하게 됩니다.

 

사람을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 면제를 하거나 구류 및 과료를 함께 과할 수 가 있습니다 위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해 벌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유실자이나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은 공고를 한 뒤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습득자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형법」에 따른 횡령죄를 범한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소유권 취득을 할 권리상실을 합니다.

 

 

 

 

택시기사 상해죄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