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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혐의란? 배임죄변호사

배임혐의란? 배임죄변호사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혐의를 받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혐의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나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그 임무에 위배를 하는 행위는 처리를 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 또는 계약 혹은 신의칙 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고, 사무의 내용은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 사무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를 비롯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를 말합니다.

 

 

 

 

배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가 경제적 관점에서 있어야 되는데, 재산증가의 방해는 물론 부실대출 또는 담보권의 상실과 같은 재산상의 위험도 포함이 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서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배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상의 체계는 기본구성요건인 단순배임죄, 단순배임죄에 신분관계상 책임 가중이 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을 하는 업무상배임죄, 대가성 재산을 받은 사람과 제공을 한 자 모두 처벌을 하기 위한 독립변형구성요건에 해당을 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주재죄, 그리고 특례 규정인 친족 간 범행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배임죄 판결사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취득을 해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기에,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은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서 타인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여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배임혐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관련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