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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 형사소송법변호사

 

 

얼마전 차입매수를 통해서 기업인수를 한 것이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 지분 100%인수를 하고 담보 떠안아 개인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인수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 마련을 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통하여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여 담보를 떠안았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인수를 하려는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온세통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가 된 전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9148)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00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00회사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00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 전 대표가 00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가 된다는 믿음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 내렸다고 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때에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전 대표는 2005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00통신 인수를 하려고 하였지만 00회사의 자산이 786억원인데 비하여 00통신 자산은 3000억원이 넘게 되자 00통신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인수를 하는 차입매수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 전 대표는 00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인수를 한 뒤 00통신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00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차임매수 방식에 의한 인수는 인수당하는 회사로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A전 대표가 00통신에 위험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00회사는 인수대금으로 00통신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00통신의 1인 주주가 됐었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하나의 동일체가 됐기 때문에 A전 대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차입매수거래와 배임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