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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가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유출을 하게 되면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유출을 하거나 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반출을 하거나 적법하게 반출을 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 시에 반환·폐기의무에 위배해서 경쟁업체에 유출을 하거나 반환 및 폐기를 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 구성을 하는지 여부는?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을 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서 계속 보관을 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을 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나 파일들의 미반환 및 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을 할까?

 

 

 

 

 

 

판결요지

 

1.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을 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해서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을 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을 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안았다면, 이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준수서약서나 비밀유지서약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을 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 회사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 퇴사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서 계속 보관해서 위 파일들 중에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을 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을 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나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유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인정을 할 수 없다고 속단해서 이 사건 파일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을 했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고 채증법칙 위반을 하였거나, 재직 중의 영업비밀 등의 반출이나 퇴사시의 영업비밀 등의 미반환, 미폐기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오늘은 영업비밀유출과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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