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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 횡령 사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배임 횡령 사례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회사 대표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을 하였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서 회사가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에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 횡령 사례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사례

 

배임죄 구성요건 중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서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를 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하기에,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해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을 해서 배임행위로 인해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를 한 경우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이 되어 배임죄 구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2.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을 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며,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해서 무효이기에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해서 양도를 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약속어음에 의해서 청구를 받은 사람은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이나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에(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해서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배임 횡령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관련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