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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얼마 전 재판 진행 도중에 줄행랑을 5년간 하다가 특수절도 공소시효를 3시간 앞두고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절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벌권이 소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되면은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공소제기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다고 해도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공소시효는 형법상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횡령·배임 7년(업무상 횡령·배임 10년) 등이 됩니다. 단 특별법의 공소시효는 형법과 다를 수 가 있습니다.

 

특수절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상습범의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특수절도 공소시효 사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5년 동안 전화기도 사용을 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하던 30대가 공소시효 완성을 고작 3시간 30분 앞두고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에서는 사기죄로 기소가 된 후에 재판 도중 달아난 최씨를 공소시효 완성 3시간 30분 전인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 검거하여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12월 말 2000만 원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을 한 뒤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재판 진행 중 도주를 했습니다.

 

 

 

 

 

최 씨가 도주를 하게 되자 법원은 궐석 재판으로 2009년 9월 24일 최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년간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일가 친척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한 최 씨는 또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특수절도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관련 사건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문제들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