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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상습절도 위헌 판결 형사절차변호사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는 자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위헌 판결에 대해서 형사절차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훔친 경우여도 상습절도범일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회삿돈 수백억 횡령을 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빵 또는 라면을 훔친 생계범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을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 규정을 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을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4항에서는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가 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 규정을 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 규정을 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을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 위헌 판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나 강도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절차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