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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얼마전 군대에서 실탄과 폭약을 빼돌린 40대가 20년만에 취중으로 자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제대기념으로 수류탄을 빼온 30대 남성이 13년동안 잊고 지내다가 결국 군용물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용물 절도죄에 관하여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물에 대한 재산죄 처벌은?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이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및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이나 1년 이상의 징역

 

위의 죄의 경우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서 중한 형으로 처벌을 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가 있습니다.

 

 

 

 

 

군용물 절도죄 관련 판결사례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않아도 단순히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이 될 수 없으며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또 물질의 가치만 영득을 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총을 보충하기 위해서 같은 소속대 3회기중대 공소 외 갑 소지 군용 칼빈소총 1정을 무단히 가지고 나온 데 불과하며,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소위가 자기의 물건과 동양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이나 처분해서 권리자(국가)를 배제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에게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원판결에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64도795 선고, 1965.2.24. 판결).

 

 

 

 

 

소속 부대의 병기계 사병이 병기 검열을 받을 때에 잉여 실탄을 중대장의 지시로 땅에 묻어 두었던 것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후일 실탄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사물함에 넣어 두었으면 그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법 77노1366 선고, 1977.11.2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그를 보충하기 위해서 타 부대에서 총기취거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자기나 타인을 위한 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77도1069 선고, 1977.6.7. 판결).

 

 

 

 

군용물절도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나 강도 관련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절도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