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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습상해 처벌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상해 처벌은? 형사재판변호사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습상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상습상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상습상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상해죄의 처벌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상해를 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0년이하 자격정지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상해 처벌은 상습적으로 상해죄 및 존속상해죄를 범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됩니다.

 

 

 

 

 

 

상습상해 사례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은?

 

죄수평가를 잘못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직계존속인 피해자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유지를 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하는 한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안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은,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을 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애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을 한다고 보아 이들 2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한 제1심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에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상습상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상해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