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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치사 사건 폭행변호사

폭행치사 사건 폭행변호사

 

 

얼마전 직장동료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2명이 경찰에게 체포가 된사례가 있었습니다.
폭행치사란 폭행을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폭행치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생일빵 폭행치사 사례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했다면 폭행죄가 성립을 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가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 대신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가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을까?

 

 

 

 

 

 

판결이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 또는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 또는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가격했다면 폭행죄 성립을 한다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폭행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망을 한 뒤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을 한 위법 등이 없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및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판시와 같은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볼 때에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을 할 수 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폭행치사죄의 성립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을 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폭행치사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