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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성립이 될까? 형사법변호사

업무상횡령 성립이 될까? 형사법변호사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횡령 성립이 되느냐에 관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이 될까?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을 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 체결이 된 경우에,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를 한 행위가 횡령죄 구성을 할까?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를 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까?

 

 

 

 

 

 

판결요지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을 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을 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 초과를 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정산을 하고, 사납금에 미달이 되는 경우는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서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 체결이 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을 시키는 경우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애초에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를 했다면 횡령죄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해서 사납금 초과를 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질문) 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을 한 것으로 있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수행하면서 회사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답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있으므로 단순하게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업무는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공적, 사적, 생명, 신체에 가해질 업무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례이지만 사실상의 근거에 따른 것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지위에서 사임을 하거나 면직이 된 경우도 사무 인계를 마치지 않았거나 사실상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이면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을 한 이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품판매대금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 성립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