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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성폭력 당했습니다! 시효는?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거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고소와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전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고소와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성폭력 친고죄의 폐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 이용을 한 음란행위죄를 저지른 경우에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적용배제는?

 

아래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살해를 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 살해를 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및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를 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살해를 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최근에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폭력처벌법을 역이용하는 꽃뱀 여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