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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스마트폰 습득 했다면?

스마트폰 습득 했다면?

 

 

스마트폰이나 물건을 주우면 좋아하시는 간혹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주운 스마트폰을 팔려다가 108명이 경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습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습득을 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집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주었는데요. 마침 폰의 액정이 나갔는데, 제가 사용하면 안되나요?

 

답변)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습득을 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게 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을 해서 분실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가있습니다.

 

 

 

 

 

 

습득물 반환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을 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함)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에 따라서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을 하지 않게 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기에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을 합니다.

 

유실물, 표류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운 스마트폰 팔려다가 적발된 사례

 

주운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를 하려던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으로 취득을 한 스마트폰을 매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정씨 등 108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분실 습득 폰을 매입을 한다는 광고글과 대포폰 전화번호 게시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당 평균 40만 원씩 주고 매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씨 등 106명은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습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횡령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해결책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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