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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변호사

 

 

이중매매는 동일한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채권계약으로 체결을 한 경우에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기에 가능한 현상을 말합니다.

 

민법체계의 계약자유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적법하게 성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팔린 사정을 알고서 다시 팔라고 한 사정이 있을 뿐이라면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2매수인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종용한 것과 같이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서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의 처벌여부는?

 

질문)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는데요. 이런 경우에 죄가 될까요?

 

답변)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경우에 이미 계약 착수를 한 것이 되어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에 협력할 신임관계가 발생해서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무에 위배해서 제3자에게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넘긴 경우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를 한 경우는 배임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매매계약체결을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경우이면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에 배임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임관련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