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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쌍방폭행 합의금 어떻게?

쌍방폭행 합의금 어떻게?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쌍방폭행이라고 하여 일반 합의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쌍방폭행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 합의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의 합의는?

 

폭행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또는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권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정도와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한다음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작성을 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이 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이 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금은?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하는 경우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상계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면, 甲씨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乙씨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 받았으면 甲는 乙의 1주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기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어 처벌이 되지 않지만, 폭행치상 또는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 및 합의 유무 등으로 처벌의 경중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배상을 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어서 가해자가 처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 가해자는 처벌이 되나요?

 

답변)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 및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전부를 배상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형사실무상 처벌 감경이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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