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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강도상해 성립요건 형사승소변호사

강도상해 성립요건 형사승소변호사

 

 

강도죄의 제형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강도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상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과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해진 경우에,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는?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 성립하기에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나 실행의 범의를 포기를 한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을 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으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를 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이 그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강도범행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의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강도상해죄의 일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도상해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이번 시간에는 강도상해 성립요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사건들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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