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강도/절도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절도죄 벌금 형사소송법변호사

 

 

주운지갑을 돌려주려다가 깜빡하여 오래보관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절도죄 벌금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의 손님 지갑의 영득행위를 했다면?

 

질문)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에 빈 방 청소를 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에 절도죄 성립을 할까요?

 

답변)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서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고 도로 찾으러 올 수 있는 경우이면 손님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잃어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면 여관의 관리자가 위 물건 점유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위 물건(지갑)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따라서 이것을 종업원이 가져 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손괴를 하였다면?

 

질문) 갑은 을의 승용차를 절취해서 운행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그 승용차가 손상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에게 절도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의한 처벌도 가능할까요?

 

답변)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의하면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취한 승용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그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8조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을 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로써 제공이 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재물을 손괴를 한 경우만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를 한 승용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그 차량 손괴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도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등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 > 강도/절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절도 공소시효 어떻게?  (0) 2015.02.12
스마트폰 습득 했다면?  (0) 2015.02.09
상습강도 처벌은?  (0) 2015.01.14
강도살인죄 사례  (0) 2014.12.30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  (1)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