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횡령죄변호사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등

 

 

업무상 횡령죄라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해 횡령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와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무는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무 총칭을 한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한다는 조건은 직무 또는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만 국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 보관을 하는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나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가 된 물품 보관을 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고, 그가 보관을 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을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단순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을 합니다.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판결사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 횡령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수지급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 주장을 할 수 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없을까?

 

 

 

 

 

판결요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지급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해서 보수채권을 갖고 있기에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배척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횡령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횡령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횡령사건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