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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습아동학대죄 처벌은?

상습아동학대죄 처벌은?

 

 

최근에 아동학대 보육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CCTV설치를 해야 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습해서 아동학대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 아동학대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은?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을 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을 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게 되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을 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을 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만 해당을 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게 하거나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게 되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을 매매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매개를 하는 행위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 유기를 하거나 의식주 포함을 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사람이 아동의 양육알선을 하고 금품 취득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나 약속을 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가 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아동학대죄 규정은?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합니다.

 

 

 

 

지금까지 악동학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형사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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