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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법률변호사 편의점 횡령 사건

형사법률변호사 편의점 횡령 사건

 

 

횡령이란 자기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돈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자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계, 사무실, 고용이나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 횡령 사건에 대해서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뒤 잠적한 원전 직원 사례

 

주식에 빠져 퇴직금을 날리고 회사공금까지 횡령한 울진 원전 직원이 부산으로 도피하여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면서도 돈을 횡령하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구입한 물품을 반품한 것처럼 속여서 현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정씨는 7개월간 부산 사하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담배 850만원, 문화상품권 60만원, 주류 30만원 등 모두 1천20만원어치의 물품이 반품이 된 것처럼 속여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밤을 꼬박 새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고 낮에는 원룸에서 횡령한 돈으로 인터넷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10개월간 울진 원자력본부 경영지원처에서 용역과 조달계약 업무를 담당하다가 공금 9억4천600여만원을 빼돌린 뒤 잠적을 하자 회사의 신고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6천여만원을 주식투자로 잃게 되자 회사공금에 손을 댔고 가족을 놔두고 홀로 부산에서 편의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편의점 판매대금 횡령사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는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물품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가 된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씨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뒤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 3563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H씨는 또 2011년 2월 7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까지 또다른 편의점에서 판매대금 224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배상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의점 난립으로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횡령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횡령, 배임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건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