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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중학생 폭행 사건 책임은?

중학생 폭행 사건 책임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14세이상인 경우와 14세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여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생이 휴식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학교의 책임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생 폭행 사건 책임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병의 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체육시간에 갑의 잘못 때문에 체육교사인 전씨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을에게 폭행을 당해서 좌측 안와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을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갑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체육교사 전씨는 갑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서 갑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도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전씨나 전씨의 사용자로서 병중학교 설치 및 경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먼저 교장이나 교사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해서 판례를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경영을 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런 보호와 감독의무는 교육법(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해서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서,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을 할 수 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장 또는 교사는 보호 및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2000다55126 판결).

 

 

 

 

 

 

또한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육교사나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그래서 판례에 비추어 보면은 위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학생 을 및 을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며, 체육교사 전씨 및 병 중학교를 설치 및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 폭행 사건 책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과 상해 관련 사건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 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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