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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상습사기 사례와 처벌

상습사기 사례와 처벌

 

 

형법에서는 상습법에 대해서 그 형을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이며,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습사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사기 사건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사기 처벌은?

 

상습으로 사기죄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여서 처벌을 하게 되며, 미수범은 처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를 저지르게 되면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병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습사기 사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고액의 수표제시를 하여 보인 경우에, 이를 몰수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하여 보인 경우에,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해서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 이상에,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인용을 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그에 기초해서 이 사건 수표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서 피고인 및 김영우의 상습사기의 범행에 제공이 된 물건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를 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해서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이 사건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 이상에, 이를 몰수하는 것을 들어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589, 판결)

 

 

 

 

 

상습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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