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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보험사기 처벌 어떻게?

보험사기 처벌 어떻게?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자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취득을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처벌과 성립요건 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사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용어이고, 보험금 편취를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 구성을 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자기나 제3자가 보험금을 편취 및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하여는 안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 발생을 시키거나 발생을 하지 않은 보험사고 발생을 한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발생을 한 보험사고 원인, 시기나 내용 등 조작을 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사기 조사는?

 

금융위원회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 밖의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가 있습니다.

 

-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이 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익이나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관계자에게 아래의 사항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제출
-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제출

 

 

 

 

 

 

보험사기 처벌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게 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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