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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분쟁해결변호사 부당이득죄 성립은?

형사분쟁해결변호사 부당이득죄 성립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부당이득죄라고 합니다.
부당이득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단순사기죄, 책임이 가중이 된 상습사기죄와 아울러 독립적 구성요건이 부가된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더불어서 사기죄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응급환자를 수송하게 되면서 현저하게 과다한 요금을 받아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만이 아니며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육체적 곤궁, 명예 등에 대한 정신적 곤궁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초를 한 것이거나 타인이나 자연력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합니다.

 

 

 

 

 

 

 

부당이득죄 처벌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본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요하지 않고 재산상의 위험만 있으면 족하다는 점에서 이 죄는 위험범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죄 판결사례

 

부당이득죄에 있어 궁박의 의미와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판결요지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 및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취득d,f 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부당이득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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