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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업체 당했다면?

유사수신업체 당했다면?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유사수신업체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수신업체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대납업체가 유사수신업체에 해당할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는 범칙금 대납사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허가하여 달라고 00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9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서 내세운 교통법규 위반 조장 등 사유는 방문판매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등록신청 반려를 할 수 가 있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항고소송에 들어와서야 범칙금 납부사업이 방문판매업에서 금지를 하는 보험업 성격이 강하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서울시의 허가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수익 미끼 투자자 모집 유사수신업체 적발사례

 

울산지검 형사3부와 수사과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서 13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이사 A씨를 구속기소를 하고서 5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달아난 다른 대표이사 B씨는 지명수배를 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서 친구와 지인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연 36%의 고수익 보장을 하여주겠다고 속여서 278명으로부터 13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수신금에 대하여 연 12%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친구와 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증권투자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국립대학 교수 겸 증권투자자 행세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 사용을 하여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수신업체에게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 유사수신 관련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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