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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형법상 범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지급을 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오늘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례와 형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해서

 

질문)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해서 음료수를 뽑아서 마시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348조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이용이 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래의 구성 요건으로는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을 할 수 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중전화를 위조동전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 이용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람을 기망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1995년에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 공중 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서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료 자동 설비인 자동 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해서 음료수를 뽑았으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물인 음료수를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판결사례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해서 전화통화에 이용을 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을 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해서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에, 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을 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가 없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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