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형사승소변호사 버스기사 횡령 사건

형사승소변호사 버스기사 횡령 사건

 

 

얼마 전 2천400원 횡령을 한 버스기사 결국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돈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버스기가 횡령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00동에 사는 김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분 남짓이 지난 뒤에 김씨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김씨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야 했던 지갑이 없어 졌는데요. 당시에 김씨의 지갑에는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 등을 내기 위한 3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씨는 시내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에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후에 부랴부랴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였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상태였으며 김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김씨는 본인이 타고 왔었던 버스의 운수회사 등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확인해보겠다며 분실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0일 버스회사에서는 김씨가 탔던 버스에서 지갑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는 버스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확신하여 버스회사에 CCTV를 보게 하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측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CCTV 공개를 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여보는 게 좋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씨는 인근 경찰 지구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갑 및 현금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김씨는 예상상하지 못했던 조사결과를 받게 되었브니다.

 

경찰에서 CCTV 확인을 한 결과 김씨가 흘린 지갑을 당시 버스를 운전을 하던 기사가 챙겼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버스기사에게 점유물이탈 횡령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 이탈을 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