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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강도 처벌은?

상습강도 처벌은?

 

 

강도죄를 상습해서 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상습 강도를 하게 되면 전자발찌 부착이 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강도의 형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강도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처벌은?

 

상습으로 강도죄, 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 등 동종범죄 수차례 저질렀다고 해도 형실효 됐다면 특가법 적용이 될까?

 

절도범 등이 수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집행 종료 후에 법정기간 경과로 형이 실효가 됐다면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임씨는 만취가 상태에서 서모씨 소유의 구두방 부스 위에 놓여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구두방 자물쇠를 뜯은 뒤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인근 노점상에 들켜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92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선고를 받고, 2007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점과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서 2008년6월에 형집행이 종료된 점을 들어서 임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를 했고 1·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파기를 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범행하고 다시 동종범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동조 제1항 내지 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며 형집행 종료를 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가 된 경우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해 소멸되기에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습강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와 절도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