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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

 

 

차량절도죄의 정식명칭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고 불리며 형법상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사용절도 중에 행위객체가 운송수단에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인 범죄입니다.
오늘은 차량절도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기에, 이 죄는 절도죄에 해당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권리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을 한 때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기관의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통행수단으로 이용을 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차량절도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이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불법사용 판결사례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죄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까?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나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를 하는 때에는 물론이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를 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를 하는 때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사람이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을 하며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해서 기소했다 해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도429, 판결)

 

 

 

 

 

차량절도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사건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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