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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존속상해란?

존속상해란?

 

 

상해죄는 다른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상해의 범위는 넘는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존속상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성립은 어떤경우에 될까?
오늘은 존속상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를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어머니 상해를 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질문) 저는 얼마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시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소한 다툼으로 부상을 입혔는데요. 존속상해 성립이 될까요?

 

답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항은 보통상해죄를, 제2항은 존속상해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 제2항에서의 배우자에 사망을 한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혼인으로 인해 발생을 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및 이혼으로 인해 종료를 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아직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말을 하는 배우자는 법률상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소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존속상해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배우자였었던 자를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배우자는 생존하여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존속상해죄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보통상해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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