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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강도살인 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살인죄와 치사죄는 어떻게 성립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사람살해를 하거나 치사케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 죄의 입법취지는 강도의 기회에 잔혹한 살상행위가 수반이 되는 예가 허다하기에 고의에 의한 살인의 경우 또는 고의가 없는 치사의 경우를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와는 다르게 치사행위를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함은 책임주의에 반하기에 입법상 재고가 요청이 됩니다. 형법 제338조는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를 병합해서 규정을 했지만, 성격상 전자는 고의범이며, 후자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관한 한 치사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이 없는데 대해서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자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권 이외에 피해자의 생명도 보호를 하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입니다. 이 죄의 주체는 강도범인입니다.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으로서 단순강도죄, 사후강도죄, 약취강도죄의 범인이고, 강도의 기수와 미수는 묻지를 않습니다.

 

살해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이고, 치사는 고의가 없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살해나 치사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살해나 치사가 강도의 기회에 일어날 것을 요하지만 그것으로 족하며, 협박으로 인한 쇼크로 피해자가 사망을 한 때도 이 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강도살인죄의 미수범은 처벌을 하며, 형법상 특수가 붙은 구성요건 강도살인죄의 기수와 미수는 살인의 기수 및 미수 불문을 하고 강도살인 미수죄가 성립를 합니다. 강도의 고의가 없이 사람을 살해하고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강도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 탈취를 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강도살인 사례

채무면탈을 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했지만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강도살인죄가 성립할까?


판결요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은 먼저 강도죄의 성립 인정이 되어야 하며, 강도죄 성립을 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를 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해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서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405, 판결)

 

 

 

 

 

 

강도살인 치사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 절도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강도관련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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