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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변호사 금전사기 사례

사기죄변호사 금전사기 사례

 

 

금전거래를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직 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갖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금전사기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3년 전부터 갑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요. 갑은 돈을 빌릴 당시에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 되면은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서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에,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거부를 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 또는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속여서 금전 차용을 한 뒤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갑 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고, 갑 의 그러한 고의는 갑 이 자백을 하지 않은 한 돈을 빌릴 당시의 갑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거래 사기 관련 사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 판단기준은?

타인으로부터 금전 차용을 함에 있어서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를 받은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했다고 해도 차용사기가 성립을 할까?

 

 

판결요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또는 변제를 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서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 또는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기죄 성립을 하고, 이 경우에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금전사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전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