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변호사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변호사

 

 

얼마 전 트로트 가수가 부동산 투자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언론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에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하를 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시간에는 사기죄 집해유예 사례 등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행세를 하며 억대금품을 가로챈 30대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서는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민원을 해결하여준다며 고급 승용차와 현금 수천만원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A씨는 가족에게도 학력과 직업, 심지어 본명을 숨기는 등 철저하게 위장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서 마땅하다면서도 검사 행세를 시작한 것이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직에 대한 과도한 염원에서 비롯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기간경과 후에 취소사유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질문) 갑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형이 선고가 되기 2년 전에 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지만,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유예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를 하거나 면제가 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를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 가운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그런데 위 상황의 갑과 같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1. 12.자 98모151 결정).

따라서 위 상황에 있어서도 갑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변호사는 다양한 사기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