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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재판변호사 사기죄 징역과 형량

형사재판변호사 사기죄 징역과 형량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으로 성립을 하는 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징역과 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는 경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와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 탈취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다고 해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이를 편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하여 교부를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있어야 하며, 예를들면 법원이나 집행관을 기망해 공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이 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의 질병 묵비를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해서 재물 취득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판매기에 위조동전을 넣고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처분행위가 없는 것이기에 사기죄 성립은 할 수 가 없고 절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함는 기망당하는 자와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를 속여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도 사기죄가 됩니다.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이익도 사기죄의 객체로 되는데, 즉 착오에 의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전기계량기를 역회전시켜서 요금지불 면탈을 하는 것은 모두 사기죄로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기수로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므로 기망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단 연민의 정에서 행위자에게 재물 교부를 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형량과 징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