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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변호사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동산을 채무 변제 전에 제3자에게 처분 하였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채무자 자신 민사상 채무로 자기의 사무에 해당을 할 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종전에 대법원이 인정을 했었던 배임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것으로 이번 판결과 배치가 되는 대법원 판결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차용금 3억원 변제를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배임죄로 기소가 된 권씨가 청구한 상고심(2014도3363)에서 유죄인정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예약 체결을 한 경우에, 그 대물변제예약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을 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뒤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예약완결권이 행사가 된 이후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해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도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면서 예약에서 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계약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는 없다며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대법원이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 인정을 한 2000도4293 판결(대법원 2000. 12. 8. 선고) 등은 폐기가 됐습니다.

 

권씨는 2008년 10월 지인 정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게 되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모친 소유의 건물과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지만, 작년 2월 건물과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 누나와 매형에게 팔아서 채권자인 정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채무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엿보인다며 권씨의 배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권씨가 상고를 했습니다.

 

 

 

 

 

 

대물변제예약 담보부동산 처분 배임죄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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